일부 게임업체가 지나친 현금 마케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현금마케팅은 사회적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의 일부까지 포기하는 게임 업계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아울러 현금 마케팅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 가능성도 높아 파문이 예상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몇 게임 업체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현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게임만 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무조건 10만원 지급’ 등의 광고 문구를 앞세워 게임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업체들의 현금 마케팅은 대개 특정 레벨이 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금 마케팅 중인 모 게임 업체 측은 “경쟁이 치열한 내수 시장에서 눈에 띄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며 “후발 주자로서의 핸디캡을 없애려는 자구책 정도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현금 마케팅은 ‘게임의 결과물이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게임산업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팀장은 “현금 마케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추첨도 아니고 특정 레벨에 도달한 모두에게 현금과 같은 성격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준다면 불법성이 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의혹이 있는 현금 마케팅을 제대로 제재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게임위는 게임 업체의 지나친 현금 마케팅을 파악하면 재심의 요구를 한다. 이 때부터 게임 업체들은 시간끌기 작전에 돌입한다.
현금 마케팅을 하는 게임 업체들은 재심의 마감 기간인 한 달을 끌다가 마지막에 신청한다. 게임위에서 수정 심의가 나오면 지급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다시 회수하는 ‘롤백’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사용한 후라서 실효성은 없다. 결국 버티기 작전으로 게임 업체들은 현금 마케팅의 효과를 다 누리게 된다.
전창준 팀장은 “편법 현금 마케팅을 펼칠 수 없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크면 관련법의 개정을 문화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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