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관련 사업자들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전체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불만 사항들을 토대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 △대리인 신청 요건 강화 및 단체계약 시 세대별 사전동의 의무화 △채널·패키지 임의변경 및 일방적인 요금인상 금지, 당월제 금지 △계약 연장 및 유료전환시 사전안내 의무화 △지나친 해지방어 금지 및 위약금 과다부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우선 계약시 이용자에게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하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무료서비스 종료 후에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7일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나친 해지방어와 위약금 과다 부과를 막기위해서는 약관에 해지처리 최대 기한(7일)을 명시하고, 위약금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약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 그동안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에서 지적해 온 주요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유료방송 관련 불만 사항은 △사전 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 청구(45.6%)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및 명의도용·임의 약정(3.1%) 등의 순이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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