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파일공유 목적의 클럽이나 카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개별 음란 동영상에 대한 심의나 제재보다 음란 동영상의 유통 거점이 되는 대용량 커뮤니티 자료실에 대한 심의·제재가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2P 사이트 등 파일공유 목적의 클럽이나 카페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 형식의 필로그 등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한층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그린-i 캠페인’을 통해 무료 보급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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