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시행 계획 등의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총 9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재정부 장관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부 의견을 반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하도록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과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대금을 선납하면 조달 수수료를 20%까지 감면받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대지급 대상 확대와 조달 수수료 감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정부 조달사업 참여업체들은 신속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유동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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