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자녀를 방치한 부모는 최대 5만 파운드(약 1억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16일 부모들은 앞으로 자녀가 음악이나 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불법 파일공유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의 불법 음원 및 영화 공유가 기승을 부리면서 업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민 12명 중 1명꼴인 700만 명이 정기적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영화산업에서만 연간 14억 파운드의 손해가 발생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부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인터넷 속도를 늦추는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피터 만델슨 사업부 장관은 최근 전자통신과 미디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백서인 ’디지털 영국’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규제를 지적한 점과 관련,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 음반, 영화업체들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톰 왓슨 하원의원은 “대형업체들이 혁명적인 분배 메커니즘을 토대로 한 인터넷 환경을 수용하거나 혁신하는 대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자리에 머물면서 의회의 도움만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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