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대가 임박했다.
의료인과 환자 간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일이 17일 종료, 오는 10월 국회 법안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원격진료 서비스가 제도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원격진료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법안 개정과 함께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건강 보험 수가 제도 도입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일부 지자체·교정기관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지만 현재 의료법은 이를 불법 진료로 규정,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지자체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 진료만을 허용하고 전자 처방전 발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IT 기반의 원격 의료 산업이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할 전망이다. 특히 도서·벽지·교정시설 등 의료 기관 이용이 제한되거나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0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원가 타탕성을 논의하는 등 원격진료 서비스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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