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 기간을 위반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집단 소송을 당한 스프린트넥스텔이 소송인들에게 1750만달러(약 220억원)를 지급하고 소송을 끝내는 데 합의했다.
13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스프린트가 가입자들로부터 12억달러에 달하는 약정기간 위반 위약금을 부당 징수했다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스프린트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스프린트는 소송인들에게 1400만달러를 소송 비용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350만달러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와는 별도로 스프린트는 199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프린트에 가입한 이들 가운데 위약금을 문 고객에게 90달러씩 돌려 주기로 했다. 높은 위약금을 주저해 해지를 포기한 이들에게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 35달러를 되돌려 준다. 스프린트를 포함한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의무 약정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달러 안팎의 높은 위약금을 요구해왔다.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소비자를 설득해 왔지만,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컸다.
앞서 지난해 가을 스프린트는 정액 위약금 제도를 바꿔 우선 2011년까지 약정기간 내 사용 월수가 길수록 보조금을 낮춰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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