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으로 규정한 ‘방송사업회계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회계정리(분리)기준’을 따로 고시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 주문형 비디오(VoD), 데이터 방송 등 유료방송 부가상품(서비스)의 요금규제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운영범위를 규정할 근거와 제재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방통위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이용계약을 돋우어보고, 방송 콘텐츠 원가정보를 확보할 밑바탕이 될 ‘방송사업자 회계 처리·보고 지침(고시)’에 시선이 모였다. 이 기준이 확립되면, 인터넷(IP)TV사업자와 방송 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리라는 게 방통위의 기대다.
방송사업 회계분리제도가 본격화하면 각 사업자는 TV, 라디오 등 분야별 여러 설비와 자산, 영업수익·비용, 영업 외 비용 등을 따로 정리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진흥기금 등 출연금 부과 근거로 활용하고, 여러 규제의 바탕으로 삼을 계획이다.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회계 분리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업계의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할 근거로도 쓰일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밖에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고시할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타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들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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