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다기능 DMB폰을 TV가 아닌 휴대전화로 공식 인정, 그동안 국내업체들이 부담했던 관세가 경감돼 가격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EU는 최근 다기능 DMB폰을 휴대전화로 분류하는 내용을 EU 관보에 게재했다. EU는 일반 휴대전화는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하지만 다기능 휴대전화는 TV 수신기능이 있으면 TV로,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있으면 GPS로 취급해 각각 14%와 3.7%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 한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8개국에 DMB폰을 수출하면서 부담한 관세가 약 250억원에 달했다.
결국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EU 세관협력회의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데 이어 올해 세계관세기구(WCO)에 정식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관세규정위원회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달 회의를 개최한 끝에 다기능 DMB폰을 일반 휴대전화로 분류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관세청측은 “이번 분쟁 해결로 국내 업체들은 약 150억원의 관세를 환급받게 됐다”며 “이는 올해 EU 회원국 전체 수출예정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560억원의 관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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