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SO)가 서로 33%까지 지분을 취득해 겸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최대 9명의 전문위원을 둔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다음주 초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와 SO가 33%까지 상호 진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SO와 지상파방송사의 겸영은 금지됐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7∼9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키로 했다. 위원은 법률전문가·학계·업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또 간접광고의 경우 오락·교양분야에만 허용하되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는 제외토록 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만 허용하고 전체 화면의 4분의 1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보고에 앞서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상임위원과 이병기 상임위원은 논의를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방송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 행정부에서 준비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며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면 준비했던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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