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의 중개책임이 강화된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중개의뢰자(판매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다. 또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 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했다.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혹은 변경을 원할 때나 각종 증명·확인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추가했다.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가 부과된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관련 사업자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주민번호 사용 남용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했다.
에스크로가 제외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했다. 현행 신용카드사업자는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대부분 결제취소에 준하는 영업행위에 그쳤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원산지 표시의무도 강화되며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까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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