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기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중소 SW업체 육성을 위해 도입된 SW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 발주 시 5000만원 이상 SW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고시를 통해 중앙 행정기관의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바 있다.
행안부는 다만 SW 분리발주로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기타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SW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SW 분리발주 의무화가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SW업체들의 직접 수주 기회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SW 분리발주 대상 사업 총 21개 가운데 SW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은 1개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 지난해 대상 사업 109개 가운데 24개가 SW 분리발주돼 22%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 의무화 이후 SW 분리발주 도입률이 50%대로 상향됐다”며 “이번 조치로 SW 분리발주가 거의 전무했던 지자체에도 예외 사업을 빼고 전체 50% 이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 중앙 행정기관에 SW 분리발주를 권고한 뒤 중소 SW업체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하고, 납품단가도 25%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는 의무화로 SW 분리발주 도입률이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중소 SW업체의 매출액과 납품단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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