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차원의 모의 배출권 거래가 내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배출권 모의거래는 전력거래소의 주관 하에 기업들이 참여해 오는 10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거래에는 포스코와 SK에너지·쌍용시멘트·금호석유화학·한화석유화학 등 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의 대표업체들을 중심으로 모두 23개 업체가 참가하게 된다.
거래대상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인증된 탄소배출권(CER)으로, 실제와 같지만 모의거래이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수반되지 않는다.
지경부와 거래소는 운영기간인 4개월 동안을 3∼4개 단계로 나눠 각 단계 때마다 발굴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단계 거래를 진행하면서 뒤로 갈수록 참가업체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모의거래 운영과정에서 배출권 거래를 놓고 경쟁관계 격인 한국거래소와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선물과 금융부문의 거래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만큼, 모의거래 운영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모의거래 등을 통해 사업운영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나서 오는 2011∼2012년께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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