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정무 부시장과 부지사의 업무가 경제·통상·환경 등으로 넓어진다. 임용 자격도 넓어져 정무직 지방공무원(특별시)과 별정 1급 지방공무원(광역시·도)과 함께 일반직 지방관리관도 시·도 정무 부시장·부지사에 뽑힐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도 정무 부시장·부지사 명칭도 지자체 조례를 바꿔 경제·통상·환경 부시장·부지사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비슷하거나 중복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관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게 했다.
이밖에 지자체 조례 제·개폐 청구권과 주민감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절차를 보완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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