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 361만명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www.oklife.go.kr)이나 읍·면·동사무소,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통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같은 절차로 반복해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많았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을 연계해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7월말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4만명으로 지난해 차상위 계층으로 요금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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