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유한 전주와 관로 등 설비를 경쟁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재 아래 KT와 경쟁사업자 진영은 29일 KT-KTF 합병 인가조건으로 부여된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 효율성 제고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인입관로 개방률 점진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설비제공 제도 개선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KT가 오는 2010년 5%를 시작으로 2011년 9%, 2012년 13%, 2013년 18%, 2014년 23%까지 인입관로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설비를 경쟁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년 후인 2011년 말에 방통위가 경쟁상황을 평가, 제도를 재검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KT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방통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KT가 보유한 전주나 관로 등 설비를 경쟁사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KT와 경쟁사업자 간 공정경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경쟁사업자의 KT 전주와 관로 무단 사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KT와 경쟁사업자 진영은 방통위 중재로 KT가 보유한 전주·관로 등 설비 현황 및 여유율 등을 설비 정보공개 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24시간 이내에 설비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주 사용시 사전 신고·사후 사용 등의 방안에는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합의와 관련 KT 고위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상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방통위 중재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경쟁사 관계자는 “유효경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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