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가격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가 반영된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가격이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에 따르면 주당 5만5000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다른 방식으로 행사 가격을 계산하거나, 아무리 낮게 산정해도 피해액이 50억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린 원심의 면소 판결은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BW를 발행한 1999년은 모든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렸으며, 삼성SDS도 기업 생존을 위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BW를 발행한 것”이라며 “비상장사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주가 결정 과정과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이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한 뒤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W 행사 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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