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청소년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불기소제도의 연장이 추진된다.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소유예제 역시 내년 2월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본지와 처음으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저작권 위반자 불기소제도 및 기소유예제도 연장 의지를 밝혔다. 관련 인터뷰 8면
이 위원장은 “어떤 행위가 저작권 위반인지 모르는 청소년이 아직 많다”며 “청소년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불기소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저작권 인식이 낮기 때문에 기소유예제도의 연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불기소제도와 기소유예제도 연장을 위해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과 조만간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이 불법복제 등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되면 첫 번째 사례에 한해 무조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성인 역시 처음 고발 조치되면 기소유예를 받는다. 그 대신 불기소 처분 청소년이나 기소유예된 성인 모두 일정 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저작권 침해 고소가 9만건인데 이는 전체 범죄의 5%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소가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는 청소년 범법자 양산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저작권 위반 불기소제도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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