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냥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던 ‘엔젤러브 온라인’이 등급을 받았다. 본지 7월 24일자 20면 참조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29일 1차 등급거부 예정결의 판정을 받았던 이야인터렉티브의 ‘엔젤러브 온라인’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
엔젤러브는 대만의 유저조이가 만든 온라인게임으로 사냥이나 자원 채집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천사수호정령’ 기능이 문제가 돼왔다.
게임위는 이 기능 때문에 ‘콘텐츠 소모 속도가 빨라 게임의 재미를 저하시킨다’는 거부 이유를 내놓았으나 이야인터랙티브의 소명의견을 받아들여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내줬다. 이야인터랙티브는 개발사가 게임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기능은 이용자가 판단해야지 법적 잣대로 평가하면 곤란하며 다른 게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게임위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적용한 게임에 등급을 부여해 향후 이를 게임 내 적용하려는 업체들의 등급심의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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