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전국 아파트 관리비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4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는 국토부가 구축한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hmais.net)에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 6개 공동관리비 항목을 매월 말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이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자유롭게 검색해 비교해봄으로써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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