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대표 김건일)가 이천세무서와 벌여온 조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서 이천 세무서장이 자사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심리불속행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3990만원과 환급 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됐다. 이는 게임하이의 2009년 실적에 반영된다.
한편, 게임하이는 지난 2005년 11월 3일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전 대유베스퍼 대표 배창걸의 횡령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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