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분쟁조정 상담 또는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사례 등 다양한 전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drc.krx.co.kr)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는 거래소 메인홈페이지(www.krx.co.kr) 내 분쟁조정센터 아이콘으로 이동하거나 네이버,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검색 및 접속을 할 수 있다.
시감위 측은 전문 법률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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