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점수가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진행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내준 19개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디지털방송이 되지 않는 ㈜씨씨에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도록 명령했으며, ㈜씨씨에스와 ㈜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의 경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도록 했다.
공익성 구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구케이블방송㈜, ㈜한씨엔,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등에는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CMB계열의 ㈜한씨엔과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에는 △동일 구역내 SO와의 합병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계획의 이행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나 지급보증 해소 및 금지 등의 재허가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SO가 특수관계자와 과도한 거래 등으로 방송사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했다”며 “방송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방송사업의 발전에 재투자하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적 책임에 중점을 둬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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