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

정보공유연대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담긴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작권 삼진아웃제’로 기본권을 침해당해 위헌소송에 참여할 이를 찾는다고 덧붙였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정보공유연대 e메일(ipleft@jinbo.net)로 연락하면 된다.

정보공유연대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이용자나 게시판의 운영 정지(최대 6개월) 여부를 ‘법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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