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담긴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작권 삼진아웃제’로 기본권을 침해당해 위헌소송에 참여할 이를 찾는다고 덧붙였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정보공유연대 e메일(ipleft@jinbo.net)로 연락하면 된다.
정보공유연대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이용자나 게시판의 운영 정지(최대 6개월) 여부를 ‘법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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