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23일 “미디어법 3건이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뒤 의안과에 접수돼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동의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을 훨씬 넘긴 것은 물론이고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에 의안과에 접수돼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개 수정동의안의 국회 의안과 접수 시간이 15시 37, 38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표결 선포에 따라 표결했으나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가 달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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