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에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967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947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18억9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은 애초에 비해 184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양사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해 재산정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KT와 SK브로드밴드 간 시내전화 요금인상 및 시장점유율 이관 합의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고등법원은 양사의 위반행위 기간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와 SK브로드밴드의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단독롯데, '4조' 강남 노른자 땅 매각하나…신동빈 회장 현장 점검
-
9
상장폐지 회피 차단…한계기업 조기 퇴출
-
10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