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IPTV법 종편 지분 제한 엇박자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제한과 관련해 개정 방송법과 IPTV사업법이 서로 엇갈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는 모두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IPTV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 또는 신문은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3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케이블TV와 IPTV 모두에 뉴스를 제공하는 보도PP의 경우 대기업·신문사가 각각 방송법이나 IPTV법에 따라 30%를 소유할 수도, 49%를 소유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당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원안은 신문ㆍ대기업이 종편 PP에 대해서는 30%까지, 보도 PP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IPTV법에서는 신문ㆍ대기업이 종편ㆍ보도 PP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마저 여론 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문ㆍ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제한을 49%에서 30%로 낮출 것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수정안에서 종편 PP는 물론 보도 PP의 지분율 제한도 30%로 낮추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방송법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IPTV법은 원안 그대로 직권상정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동일한 종편ㆍ보도 PP에 대해 방송법에 의해서는 30%까지, IPTV법에 의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이성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었던 것 아니냐”며 “여야 타협의 결과로 정치하게 법안 내용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도 IPTV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우선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기업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ㆍ보도 PP에 진출을 원할 경우 IPTV법 적용을 받아 49% 지분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사무조직 입장에서는 이런 두 법률상의 상이점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규제를 좋아하지 않는 업체 입장에서는 규제가 덜한 IPTV법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는 새로운 방송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IPTV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방송 전문가는 “종전 방송법에도 정합성이 부족한 규정이 적지 않았다”며 “방송법은 항상 이해관계가 난립해 있기 때문에 치밀한 검토 없이 막판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노출됐었다”고 말했다.

신문ㆍ대기업의 지분 소유 정도에 따라 종편 PP 또는 보도 PP가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특정 대기업이 40%의 지분을 보유한 종편 또는 보도 PP의 경우 케이블TV에서는 방송이 불가능하지만 IPTV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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