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과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CMS보상이자 지급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해외예금 계좌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기업의 해외법인이나 지사들이 현지에서 예치한 예금과 대출을 합산한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이자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애플페이, 8개국서 후불결제 재개…한국은 제외
-
2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AI·반도체·이차전지 등 7곳 선정”
-
3
다날, 국내 결제 기업 최초 '서클 파트너사' 합류
-
4
2조원대 징계 실현되면 '치명적 부담', 은행 “사후감경 노력” 최대한 부각
-
5
속보일본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30년만 최고 수준
-
6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 특사경 신설하라”
-
7
카카오뱅크, 인니 슈퍼뱅크 상장…기업 가치 2.6배↑
-
8
아이엘, AI 사족로봇 '아이엘봇 L1' 양산모델 공개…천안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
-
9
IMA 투자수익 '배당소득'으로 취급한다
-
10
'양날 검' AI와 연결된 은행권, 보안장벽 높이기 고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