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지난주 위촉됐다. 한승수 총리가 직접 임명을 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공보관실도 정확히 몰랐다. 두 번에 걸쳐 연결된 총리실 담당자는 ‘중기청에서 챙기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요하다”며 “상황과 일정 때문에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달 13일 한승수 총리가 중소기업 현장을 탐방하는 자리에서 임명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
중소기업청 공식발표조차도 없었다. 자료를 준비했지만 총리실에서 조촐(?)하게 진행하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전자신문이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이민화씨를 내정했다는 단독 보도(7월 7일자 3면)가 나갈 당시, 중기청에서는 마치 엠바고(보도금지)를 깼다는 반응과 사뭇 다른 행태다.
총리실과 중기청의 대응은 분명 문제 있다. 정부는 중기 옴부즈맨의 주요 직무로 중소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고충처리, 부처 간 협의와 심층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행정기관 규제 및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행정규제 조사 및 분석 등 권한과 영역이 막대하다고 했다. 이 같은 임무에 중소기업인은 모두 환영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을 향한 첫 구애였다. 중소기업을 잘 아는 사람을 뽑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단체는 10년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도 내걸었다. 그렇게 중요하다던 그 자리의 초대 책임자가 소리 소문 없이 위촉됐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임명조차 됐는지 모르는 중기 옴부즈맨을 누가 찾을까. 자료도 배포하지 않고, 공무원조차 모르게 임명한 옴부즈맨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발언권이 실릴까. 총리실은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건의할 중기 옴부즈맨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경제교육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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