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대표 최오진)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 지급 소송 조정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인 에스에너지는 2월에 양사가 체결한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매매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지앤알은 연말까지 에스에너지 태양광모듈 1.2㎿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받게 될 태양광모듈은 3분기 이후에 지앤알이 시공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기, 글로벌 빅테크에 카메라부품 공급 임박
-
2
두산에너빌리티, 美 빅테크에 가스터빈 3기 공급
-
3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 공개…“NPU 성능 2배 향상”
-
4
차세대 AI 메모리 '소캠2' 시장 열린다…삼성전자, 엔비디아에 샘플 출하
-
5
두산, SK실트론 인수한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6
한화오션, LNG운반석 7척 수주…2.6조 규모
-
7
한화시스템, 美 시장 진출…보잉 F-15 항전장비 공급
-
8
AI 수요 올라탄 마이크론, 분기 최대 실적 또 경신
-
9
LG엔솔, 9.6조 포드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
10
아이엘, AI 사족로봇 '아이엘봇 L1' 양산모델 공개…천안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