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단체 직원들이 교통비를 스마트카드로 결제하는 ‘법인 티머니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법인 티머니 서비스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인·개인 기업체·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결제 전용 서비스다. 그동안 영수증으로 교통비용을 청구하던 방식 대신 한국스마트카드의 전산시스템에서 택시·지하철·버스 사용내역을 데이터로 제공받아 교통비의 회계처리를 간소화해준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현재 중소기업은행·LS네트웍스·코스콤·오케이투어·에셋플러스자산 운영 등 500여개 업체가 이용 중이다.
법인 티머니 서비스를 독점 대행하는 스마트머니(대표 추숙희)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노비즈협회·한국벤처협회 등 협·단체와 제휴도 확대할 방침이다.
추숙희 스마트머니 대표는 “티머니카드로 충전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의 30∼50%를 경감받을 수 있다”며 “이외에도 법인 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바로 세금신고도 할 수 있어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스마트머니는 법인 티머니 서비스로 교통료뿐 아니라 환승 주차장, 남산 혼잡 통행료 등의 요금 결제도 가능해져 앞으로 많은 업체와 단체의 동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머니는 법인 티머니 서비스와 관련해 전화(1566-5521)로 상담을 진행 중이다.
추 대표는 “법인 티머니는 기업의 회계처리 간소화와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이점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우리 환경을 지키고 시내교통 혼잡을 막는 등 기업의 작은 배려를 실천한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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