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인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이상민 자유선진 정책위의장(대전유성)은 지방 과학기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우수한 R&D 연구인력 유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매우 열악해 우수인력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지역 R&D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정주여건을 개선해 과학기술인을 지역으로 유인하자는 복안이다.
이 의장은 “특히 현재 연구인력의 63.6%, R&D비의 6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최근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잇따라 수도권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핵심우수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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