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1년 동안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홈페이지에 실은 ‘우체국 직원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제목의 보도자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4천300여 명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자료상의 월별 전화금융사기 피해 추이를 그린 그래프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엑셀 파일이 열리게 돼 있었다.
금감원은 1년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일에야 뒤늦게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금감원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담긴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포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보가 시중에 유포됐으면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현황을 그래프로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피해자 명단이 담긴 엑셀 자료가 연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프를 여러 차례 클릭해야만 이 정보를 볼 수 있고 금융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은 담겨 있지 않아 시중에 유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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