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상위계층 대상 조정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차상위계층 이통통신 가입자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기본료와 통화료를 감면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료급여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의 7개 법에 근거해 매년 선정됐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국민 평균소득 이하 전체(소득 하위 50%)로 확대됐다.
변경된 기준인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가 매우 많아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져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변화로 할인 혜택을 못 받게 된 대상자 수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어림잡아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구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집계에 따르면 7월 현재 139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54만7000여명이, 240만여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18만5000명이 이동전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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