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다른 사람 이름을 몰래 써 인터넷전화(VoIP)에 가입한 게 드러나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수가 242건으로 작년 한 해(133건)보다 109건이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1∼5월) 이름을 훔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에 가입한 게 확인돼 KT고객센터와 방통위에 신고된 수도 77건으로 작년 한 해 수준(100건)에 육박했다.
20일 방통위는 이처럼 본인 모르게 통신상품에 가입돼 쓰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M)-세이퍼(safer)’를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엠-세이퍼’는 새 통신상품에 가입한 것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알려준다. 방통위는 그동안 ‘엠-세이퍼’를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에만 적용해왔는데, 이번에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름이 도용됐는지를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SK네트웍스와 KCT의 인터넷전화는 ‘엠-세이퍼’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방통위 고객만족(CS)센터(국번 없이 ‘1335번’)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라고 방통위가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OTT·숏폼 일상화…광고 효과 인플루언서가 압도적”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이통3사, '번이'보다 '기변' 장려금 높여…가입자 유치경쟁 소강
-
6
중국판 서브컬처 GTA '이환' 상륙... 오픈월드 물량 공세
-
7
SK텔레콤 '에이닷 비즈' 나만의 에이전트 적용…한국형 클로드 노린다
-
8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9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10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