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다른 사람 이름을 몰래 써 인터넷전화(VoIP)에 가입한 게 드러나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수가 242건으로 작년 한 해(133건)보다 109건이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1∼5월) 이름을 훔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에 가입한 게 확인돼 KT고객센터와 방통위에 신고된 수도 77건으로 작년 한 해 수준(100건)에 육박했다.
20일 방통위는 이처럼 본인 모르게 통신상품에 가입돼 쓰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M)-세이퍼(safer)’를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엠-세이퍼’는 새 통신상품에 가입한 것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알려준다. 방통위는 그동안 ‘엠-세이퍼’를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에만 적용해왔는데, 이번에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름이 도용됐는지를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SK네트웍스와 KCT의 인터넷전화는 ‘엠-세이퍼’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방통위 고객만족(CS)센터(국번 없이 ‘1335번’)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라고 방통위가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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