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6일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 ‘2009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김홍기 부산대 교수는 “미국이 2000년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금융위기로 확산됐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신종파생상품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투기적 거래를 방조하면서 악화된 것으로서, 위기의 본질은 규제의 실패”라고 진단하고 이를 교훈 삼아 국내 파생상품 규제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법적 쟁점과 건전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규제기관의 연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수단 마련 △장내거래 유인 및 청산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장외거래에 대한 헤지 포지션 일별 공시 등 관련 공시 강화 △감독당국 및 자율규제기관의 신종파생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위험 관리를 위하여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해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을 방안으로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업계 측은 최근 장외파생상품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구조화상품의 경우 만기도래시 의무적으로 헤지 물량을 청산해야 하는 데 이로 인해 주가 변동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시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효율성을 동일하게 중시하고 장외시장 규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계 측은 “최근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도입 추진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부감독당국, 법조계, 학계는 공통으로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와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감독당국과 학계 측은 “ELS를 만기에 청산할 경우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사법적으로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아,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조계는 “파생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와 불투명한 파생상품을 투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학계는 “ELS 만기에 포지션 정리할 경우 시간 외 매매와 같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방법을 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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