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언급한 미디어법 대안이 미칠 영향을 놓고 미디어사업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박 전 대표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비율을 20%로 하고 종합편성·보도채널은 각각 30%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률 제한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소유 점유율 동일화를 언급한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대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친박계 도움 없인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는 박근혜 안으로 좁혀질 경우 다소 숨을 돌릴 수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2013년까지 소유가 유예되고 지분 제한이 풀릴 때도 20%가 주는 여파가 전면 허용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법 통과로 대규모 증자를 꿈꾸고 있는 PP, 케이블, 위성·지상파DMB사업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이 다소 약하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 뉴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는 “지상파보다 뉴미디어가 경영상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일부 사업자는 증자를 위해 보다 높은 지분 참여를 유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해답을 줬다”고 언급했으며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합의안을 환영하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긍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 내에선 박 대표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당의 미디어법 처리 동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이틀째인 이날도 회의장 점거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본청 중앙홀 앞에서 열릴 예정인 제헌절 행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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