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녹색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대폭 늘린다.
금융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녹색기업과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규모를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녹색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녹색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 약 1000억원과 산은지주회사 등록세와 농특세 등 1800억원 수준의 면세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5월말 국회에 제출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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