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강계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부터 국내에 도입된 ‘특허신탁관리제도’의 제2호 특허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신탁관리제도는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지원본부는 특허신탁관리업무를 통해 기술탐색-거래비용의 절감, 융·복합 패키징을 통한 상품화 추진 등으로 미활용 특허의 이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기술마케팅에 적극으로 활용하는 한편 참여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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