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810만건에 달하는 30년 전 국가 기록에 햇빛이 든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국방·외교·수사 등을 이유로 30년간 비공개한 기록물의 시간 경과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810만여건을 공개하되 ‘최소한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개할 기록물에는 △포고령·군정법령 위반 형사사건 기록, 반민주행위자공민권 제한 기록, 부정축재처리 관련 기록 △한국전쟁 때 치안 등 사회적 현안과 국민방위군 관련 기록 △동백림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됐다. 또 △감사원 감사관련 기록,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한 공증기록물(토지·임야 대장) △원자로 안전조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가 간 협정 △1970년대 문화재 발굴·개발 관련 기록도 빛을 보게 됐다.
행안부는 감사·인허가 관련 기록 등 국가행정 기록을 공개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사건 기록도 공개돼 한국현대사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행안부는 공개할 기록물 목록을 15일부터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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