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와는 달리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 저작권 분야는 별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이는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종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제도의 선진화를 이룬데 따른 것이다.
실제 양측 협상단은 이미 작년 1월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은 사실상의 타결을 봤다.
당시 EU측은 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틀때 저작 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을 요구하다가 철회했고 추급권(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나 상속자가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협정문상 의무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추급권의 경우 양측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 분야 협상에 참여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기간 등 첨예한 쟁점이 없었던 만큼 한미 FTA 협상 때에 비해 애초부터 큰 부담은 없었다”며 “협상 타결로 저작권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추가로 크게 바꿔야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등을 규정한 문화협력 의정서를 부속서로 채택한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화부 관계자는 “당초 EU측은 애니메이션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 문화협력 의정서 체결을 꺼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의 경우 한미 FTA 등 다른 통상 조약과의 상충 우려 때문에 오랜 법률 검토 끝에 비준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특별히 EU의 요구에 밀려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 다양성 협약은 올해안에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기본적으로 FTA 체결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 다양성 협약은 참여 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각국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채택한 협약으로, 스크린쿼터(국산 영화 의무상영제) 등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유지할 국제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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