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연간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상 금융기관들의 해킹보험 가입한도는 시중은행(농협·기업은행 포함)이 20억원, 산업은행과 카드사는 10억원, 증권사 5억원, 보험사 1억원 등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법상 최소 한도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해킹 보험에 가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해킹에 따른 금융사고 수법이 지능화하면 금융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보험보상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상대로 이뤄지면 고객의 주식 매매에 영향을 미쳐 피해액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지난해 은행권의 인터넷뱅킹 해킹 사고금액이 1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사고가 급증하기 전에 보험의 한도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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