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와 파나소닉이 노트북 제조 기술 특허 침해로 피소됐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업체 아이피벤처(IpVenture)는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두 회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아이피벤처는 소장에서 소니의 노트북, 파나소닉의 ‘터프북’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피벤처의 특허권은 컴퓨터 시스템의 온도와 강도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특허는 2001년 4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에 등록됐다.
이에 대해 파나소닉과 소니의 대변인들은 공식 논평을 거절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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