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주중시 경영을 위해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수가 매년 늘고 있다.
8일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관에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 회사가 2007년 470개(50.57%)에서 지난해 518개(53.51%), 올해 580개(59.79%)로 늘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벤처기업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상장법인 238개사 중 91개(38.24%)도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코스닥 기업 내부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주주중시 경영을 위한 노력도 정관에 반영되고 있다. 이익 소각에 관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도 2007년 740개(79.83%)에서 지난해 787개(81.30%), 올해 801개(82.58%)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관에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의 근거를 도입한 회사도 지난해 393개(40.60%)에서 올해 404개(41.65%)로 늘었다.
정기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한 회사가 지난해 929개(96.07%)에서 올해 942개(97.21%)로 증가했으며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을 1개월 1∼15일로 규정한 회사도 지난해 133개(13.57%)에서 올해 241개(24.87%)로 급증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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