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는 `봉`…KT 비리로 얼룩

KT가 임직원들의 비리로 얼룩졌다.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수주와 하자묵인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오다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7일 KT 금품수수 관련 수사브리핑을 통해 “KT는 말단 직원부터 간부까지 협력업체를 먹잇감 삼아 공생관계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 이번 사건에 연루된 KT 전.현직 직원만 147명에 이른다.

이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은 발주금액의 3∼5%를, 입찰계약은 1%를 받았다.

명목도 착공비, 준공비, 설계변경비, 정산비, 휴가비, 회식비, 찬조금 등 다양하다.

일부는 이렇게 챙긴 돈을 본부장 등에게 비리 묵인,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월 200만∼30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이들은 인력과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협력업체는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검찰 수사결과 일부 직원들은 하자를 트집 잡아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량으로 처리한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퇴직자 프로그램도 비리를 키운 꼴이 됐다.

퇴직자에 대해 자회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자리가 없을 경우 협력업체에서 1∼2년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명예퇴직을 권고했다.

KT는 협력업체에 일하지도 않는 퇴직자에게 매월 부장 300만원, 과장 이하 월 200만원 등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손실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보전해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 하도급업체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KT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직원들을 협박해 9천500만원을 뜯기도 했다.

KT는 지난해 말 납품업체 비리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는 등 투명경영에 나섰다. KT는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서부본부에 대한 감찰에 나서 거액을 유용한 임원과 뒷돈을 받은 간부급 사원 2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KT가 직원 비리를 이유로 형사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지역본부의 발주 업무를 본사 계약센터로 이관했으며 수의계약 기준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고 협력업체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풍문으로 떠돌던 KT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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