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제품이 미국 정부의 신차구매보상법안에 의거해 소비자와의 거래가 체결된 첫 사례가 됐다.
현대자동차미국법인(HMA)은 3일 미국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신차구매보상법안을 적용, 현대의 엘란트라 투어링 신차를 구입한 미국 여성에게 4천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HMA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사는 캐서린 마이콘이라는 고객이 이 지역 현대차 딜러에서 자신의 1995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를 팔고 현대의 엘란트라 투어링 신차를 샀다.
현대차는 엘란트라 투어링의 연비가 갤런당 26마일로 포드 익스플로러의 연비(갤런당 15마일)보다 11마일이 높아 신차구매보상법안 기준으로 4천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 의회가 지난달 현재 차량보다 연비가 개선된 새 차를 사면 최고 4천500달러를 현금 보상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거래다.
이 법안은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대차는 법안 시행후 돈을 되돌려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미국내 딜러들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덕분에 첫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HMA의 존 크라프칙 법인장은 “지난 5월 조사에서 11%의 잠재고객이 신차구매보상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안 시행 전에 딜러들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해 그들이 이 프로그램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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