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단계까지 성장 단계별로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우선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되고, 은행·보험사의 경우 15% 이상 출자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벤처펀드 출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뀐다. 대학생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한 ‘청년 창업 전문펀드’도 내년까지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확충시킬 방안도 담았다. 벤처기업 연구소는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기간(창업일로부터 5년)을 폐지하기로 했다. 5년이 지나도 연구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국가 R&D 사업 참여,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요자인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 지원을 작년 940억원에서 2012년 2000억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나 노하우를 유·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 특허 등을 선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R&D 자금 지원 범위를 디자인, 금형 제작 등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로 확대해 올해 제품 개발 단계만 집중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의 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늦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아니면서 매출액이 1조원이 못 되는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해 1일 거래한도(현행 50만달러)를 폐지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1년 수출 실적의 40%→100%)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대기업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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