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가입자가 없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기본형 상품’을 폐지할 수 있게 ‘케이블TV 채널 운용방안’이 바뀐다. 디지털 케이블TV를 아날로그 상품과 별개로 간주해 가입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했던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 기본 원칙’이 바뀌는 것.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29차 회의를 열어 결정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케이블TV 채널 운용방안’을 공개했다.
디지털 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게 채널 운용방안의 목표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맞춰 ‘아날로그 케이블TV 기본형 상품’을 폐지하더라도 디지털 방송에서 70개 이상 채널을 운용하면 관련 법령(운용채널 수 규제)을 지킨 것으로 해석해주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채널 51∼60개 이상을 묶어 월 1만5000원 이하로 제공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TV 기본형 상품’을 없애더라도, 디지털 방송용으로 전환한 주파수 대역의 50% 이상을 실시간 방송채널로 운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케이블TV 기본형이 ‘월 1만8000원에서 상한 2만6000원(디지털 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 기본 원칙)’으로 바뀔 전망이다.
조영훈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CJ미디어의 경우에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 ‘아날로그 케이블TV 기본형 상품’의 가입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했고, 앞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케이블TV 체널 운용방안’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운데 100% 디지털로 전환한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경자 상임위원은 “(선택권 제한과 같은) 시청자 불이익 여부를 현장 실사할 필요가 있다. 샘플링을 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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