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친박연대 `1년 6개월 유예안` 합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원진 간사로부터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예안을 갖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일축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지금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유예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회동할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법 개정 합의점 도출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본격 재개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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