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실천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5곳이 ‘인터넷 저작권 지킴이, 클린사이트’로 처음 시범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엠넷닷컴, 씨네로닷컴, 피우리, 메가스터디, 게임포스닷컴을 클린사이트로 시범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클린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들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OSP를 독려하고, 불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P2P와 웹하드를 합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5개 사이트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사이트 관리 정책,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저작권보호센터 측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법, 기술, 경영, 수학 관련 전문가를 두루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정된 업체를 상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감면 혜택, 모니터링 인력의 교육 및 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같은 날 클린사이트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도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클린사이트 관련 정보 제공 외에 저작권 침해 행위 온라인 신고 기능 및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오는 23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에 맞춰 클린사이트를 정식으로 인증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와 e메일(clean@cpcmail.or.kr)로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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